생활도구 |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세전 금액의 합계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큼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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