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기|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와 함께 가장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일 것 같아요.
특히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평균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실제 재직기간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퇴직금 산식을 기준으로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아래 계산기는 실제 지급액을 미리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 제외기간, 통상임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최근 1년간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해보세요.
세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하세요.
실제 퇴직금 산정에서는 지급항목의 성격에 따라 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중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상 퇴직금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3년 정도 근무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최근 1년간 상여금이 400만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정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최근 3개월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도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재직기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만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1개월 근무 →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
- 1년 이상 근무 → 계속근로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3년 6개월 근무 →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계산
※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과 개인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무급기간 등이 있었다면 단순 계산한 평균임금이 평소 임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에 나온 숫자만 보고 실제 퇴직금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 직전 휴직이나 무급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나 성격에 따라 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역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퇴직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퇴직급여입니다.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통장으로 받나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 = 실제 입금액” 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월급 × 근무연수로 계산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예상할 때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정 산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Q.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이 많이 나오나요?
퇴직금은 단순히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1년을 넘겼다면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기 결과보다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최근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상여금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실제 산정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 계산 결과에 세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반영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재직일수까지 함께 봐야 하니까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알려주는 금액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받을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계산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입니다. 휴직기간이나 특별수당처럼 개인마다 다른 조건이 있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금액 차이가 크다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과 실제 재직기간입니다.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로 먼저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퇴직 시점에는 회사의 산정내역과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은 “월급 × 근무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과 실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참고한 공식 정보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
※ 퇴직금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산정 및 분쟁 발생 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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