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상 퇴직금
0원
0년 0개월 0일 근무 · 총 재직일수 0일
3개월 임금 총액0원
상여금 산입액 (연간 × 3/12)0원
연차수당 산입액 (연간 × 3/12)0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0일
1일 평균임금0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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